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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사히 "언론 압박 용납 못해"...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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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사히신문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대해 “언론 압박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는 25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신문은 25일자 조간에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용납 못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압박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개정안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언론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울 것을 인정한 점”이라며 “오보나 허위사실 보도로 금전적 피해나 불이익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제소해 인정 받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신문사나 방송사 등 언론사에 사법이 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올바른지, 어느 정도 악의가 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언론은 조직의 내부 고발 등 민감한 사안에서 정보원을 숨겨줘야 할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취재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거대 여당의 수의 힘을 배경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손상시키는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이 두드러졌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는 대북전단금지법이나 “정부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촉구하도록 검찰 개혁을 추진해 온 것”을 들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의 배경에는 “차기 대선에서 진영에 불리한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전한 뒤 “여야 간 논의를 다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독선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화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그 원칙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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