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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으로 숨진 딸의 엄마 "가중처벌법 만들어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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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연인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폭력을 당해 숨진 20대 여성의 어머니가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어머니 A씨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딸은 지난달 25일 새벽 2시 50분쯤 거주하는 오피스텔 1층에서 30세인 연인 B씨에게 머리와 배를 수차례 맞았다. '둘의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딸이 의식을 잃자 다른 곳으로 옮긴 뒤 119에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는 허위신고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 병원에 옮겨진 딸은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지내다 3주 만에 숨졌다.
A씨는 청원에서 "가해자는 운동을 즐겨하는 건장한 청년으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자신의 힘이 연약한 여자를 해칠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라고 되물었다. 또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나서야 119에 허위신고를 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며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제 딸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다"며 "부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B씨의 구속 수사와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A씨는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곧 살인과 다름없다"며 "이번에도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다른 유사 사건이 생겨나고 억울하게 죽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B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9시 현재 청원 동의 인원이 5만6,000명을 넘겨 공개를 검토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글은 청원 동의 100명이 넘으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뒤 공개 게시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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