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옥중 체포… 금품 제공 혐의 조사

입력
2021.08.24 20:55
수정
2021.08.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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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후 접견 거부하자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입건 사건 위주로 조사… 김무성 의혹은 조사 안해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 원대 사기범 김모(43)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김씨 SNS 캡처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 원대 사기범 김모(43)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김씨 SNS 캡처

경찰이 각계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를 옥중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7명과 관련한 사안을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피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수감 상태인 김씨를 체포한 건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초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김씨는 구치소에 입감된 이후엔 줄곧 경찰 접견을 거부해왔고, 경찰은 이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날 김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입건이 이뤄진 인사들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최근 드러난 김무성 전 의원 관련 사안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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