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국회 앞에서 '필리버스터' 나선 기자·PD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허위·조작 보도를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들에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면 '이건 가짜뉴스다'라고 합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를 본뜬 행동이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예고된 25일 국회 본회의 종료 시까지 '언론현업단체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35분간 발언을 이어간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가짜뉴스 피해 방지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가짜뉴스'는 정치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언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가 CNN을 가짜뉴스 생산지로 지목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운운한 것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민주당에 대해서 "지난해 6월부터 16건의 (언론중재법 관련) 법안을 소나기 발의했다"며 "'조국 사태' 속에서 불편했던 보도를 벌주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론의 장을 거치지 않고 날림공사하듯 법안이 만들어지고 처리되면 안 된다"며 "오·남용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발언에 나선 유재우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개정안은 일반 시민보다는 정치인, 대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것"이라며 "특히 지지율차가 크지 않을 때 선거 보도는 영향력이 커지고, 가짜뉴스 논란은 최고조에 이르는데 (정치인들이) 언론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언론중재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처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때는 너무나 느린 반면 서두르지 않고 숙의를 거쳐야 할 언론중재법에는 너무나 민첩하다"고도 꼬집었다.
이날 앞서 이들 단체는 정의당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