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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하면 더 세게?'...'고승범호' 규제 강도, 기준금리 변경에 달렸다

입력
2021.08.24 17:00
수정
2021.08.24 1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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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동결 시 DSR 규제 조기 시행 등 강력 대책
금리 인상 시 저강도 가계부채 대책 가능성
"현 상황 카드 사태 때와 비슷, 센 대책 필요"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직후 내놓을 가계부채 추가 대책 강도는 한국은행이 26일 결정할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고승범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시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준금리가 오르면 차주 부담을 감안해 가계부채 대책 수준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그는 이미 금융위원장을 맡으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7월 도입한 대출 규제에 이은 보완책을 시사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고승범표 가계부채 대책의 최대 변수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행과 같은 0.5%로 유지할 경우, 가계부채 대책의 키는 금융위가 쥐게 된다.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위한 두 축인 기준금리가 그대로이면, 남은 수단은 금융 정책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 후보자는 앞서 가계부채 추가 대책으로 차주별 DSR 조기 시행을 시사했다. 금융위가 지난달부터 도입한 차주별 DSR 40%는 규제 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이용할 때 적용된다. 2022년 7월, 2023년 7월부턴 각각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1억 원 초과인 차주로 DSR 40% 규제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는 DSR 60%만 지키면 되는 2금융권에도 1금융권 같은 규제를 시행할 뜻도 내비쳤다. 이렇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약받는 차주가 대폭 늘고, 풍선효과로 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반대로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출 금리를 높이는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을 실시할 경우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부동산 실수요자까지 돈줄이 마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 내에선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한 만큼,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보다 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큰 칼을 휘두르면 대출 규제는 상대적으로 무뎌질 수 있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상황이 카드 사태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기 직전인 2002년과 비슷해 대책을 세게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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