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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오후 9시 이후 공원서 음주 금지 등 행정명령

입력
2021.08.24 09:01
수정
2021.08.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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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시부터 적용...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체육시설·PC방 등 종사자 4,500명 진단검사도 의무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이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이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성남지역 내 공원에서도 오후 9시 이후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오후 9시 이후 음주 금지는 지난 23일 0시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56곳 근린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된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및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시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 6개조를 편성해 공원 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공원별 취약지에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 안내 현수막 150점을 내걸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공원을 찾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상태임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적용 시설은 실내체육시설 970여 곳(공동주택단지 내 시설 포함), PC방과 오락실 380곳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체육교습업과 요가, 필라테스 등 자유업이 해당된다.

대상 인원은 4,500여 명이며, 이 기간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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