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민간에서 수사·재판 한다...여야, 군사법원법 합의

입력
2021.08.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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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모습. 뉴스1

13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모습. 뉴스1

앞으로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수사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담당한다. 상관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여야가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 의한 '내 식구 감싸기'를 뿌리 뽑겠다며 이같이 뜻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소속 의원들은 23일 군사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1심 사건 중 성범죄, 군인 사망사건, 군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여야는 또 일선부대 지휘관에게 감경권을 보장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와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심판관 제도'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24일 오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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