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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부터 편의점서 취식 금지... "24시간 영업 계약 탓에 문 못 닫아"

입력
2021.08.24 08:00
수정
2021.08.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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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매출 뚝 떨어져도 가맹본부와 계약 탓에?
"문 닫고 싶어도 못 닫는다" 진퇴양난 하소연
한국편의점주協 홍성길 국장 "제도 마련" 촉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야외 테이블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한편, 23일부터 4단계 지역에서 카페·음식점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고 편의점은 오후 9시 이후 야외테이블 이용 및 취식을 금지했다. 기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한해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야외 테이블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한편, 23일부터 4단계 지역에서 카페·음식점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고 편의점은 오후 9시 이후 야외테이블 이용 및 취식을 금지했다. 기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한해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뉴시스

23일부터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편의점 심야 취식과 야외 영업이 제한된다. 4단계에선 오후 9시, 3단계에선 오후 10시 이후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야외 테이블도 펼 수 없다.

편의점 점주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심야시간 매출이 뚝 떨어져 문을 닫고 싶어도, 가맹본부와 맺은 24시간 영업 계약 탓에 마음대로 영업 시간을 단축할 수 없어서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의 홍성길 정책국장은 23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코로나 사태 이후 유동 인구 자체가 없다 보니 야간 매출이 크게 줄었다. 인건비보다 수입이 적은 점포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계약서에 24시간 영업하도록 명시가 돼 있어, 일방적으로 문을 닫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젊음의거리 한 음식점에 영업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한편, 4단계 지역에서 카페·음식점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고 편의점 오후 9시 이후 취식도 금지했다. 기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한해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젊음의거리 한 음식점에 영업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한편, 4단계 지역에서 카페·음식점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고 편의점 오후 9시 이후 취식도 금지했다. 기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한해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뉴시스

이어 "만약에 영업시간 운영이 자유로웠다면 야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가 늘어났을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에 맞춰 한시적으로라도 점주들이 영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편의점을 일반 식당이나 카페와 묶어 동일 기준으로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는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편의점은 잠깐 들러 간식을 사갖고 나가는 분들이 대다수라 머무는 시간도 짧고, 파라솔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있어 실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은 환경"이라며 "집담감염 전파 사례도 지금까지 없지 않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편의점이 코로나 사태에서 마치 수혜를 보는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편의점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실제로 비대면 수업 때문에 대학가 상권이나 또 유흥가 점주님들은 폐업을 했거나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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