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밀어붙이던 '고령자 종부세 유예' 없던 일로… '정책 뒤집기' 되풀이

입력
2021.08.23 19:30
수정
2021.08.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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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공시가 11조' 여야 합의 과정서 빠져
정기국회 통과 가정해도 올해는 시행 어려워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1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1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방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당초 여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법안에 포함됐다가 백지화되는 ‘입법 혼선’에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고령층만 혼란에 빠지게 됐다.

2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당초 여당이 주장했던 ‘상위 2%’에서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수정하는 대안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여당의 당론 법안이었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빠졌다.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는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이나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대신 자산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에는 그동안 쌓인 세금에다 연 1.2%의 이자를 가산해 내야 한다. 과세 유예 조건은 △과세기준일 현재 1가구 1주택 △만 60세 이상 △해당 주택에 실거주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 등이다.

고령자 과세 유예는 당초 여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현행 과세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내놓은 대안 중 하나다. 이후 여당이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가 종부세법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결정하는 것만 쟁점이 됐을 뿐, 이 같은 방안은 여야가 합의한 대안에서 빠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종부세 납부 기준을 상향해 국민 부담을 던 만큼, 이 문제는 추후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 후 정부나 여당이 이 방안 처리에 그리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언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의 의지에 달렸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가산세를 내면서까지 종부세액 납부를 미루는 고령층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방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해도 고령자 과세 유예 제도는 적어도 올해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9월 정기국회에 처리한다고 해도 이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연말 종부세 고지서에는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높인 상태에서 종부세 과세 유예 제도까지 다시 논의할 추진력은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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