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재소환한 '흑석 김의겸'… 본인은 "부동산 투기, 결백하다"

입력
2021.08.23 18:18
수정
2021.08.23 1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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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뉴스1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익명으로 지목한 야당 인사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었다. 권익위는 김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며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관련 정보를 취득했고, 이를 이용해 상가주택 건물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국회의원과 가족 507명을 대상으로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한 법 위반 의혹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열린민주당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 해당 의원이 자신임을 시인했다. 김 의원과 권익위 설명을 종합하면, 권익위는 김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2018년 7월 '흑석재개발 9구역' 내 건물을 25억7,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자신이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 등의 정보가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권익위를 향해 자신이 어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이 수사를 해놓고도 시간을 끌어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향해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공직자로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며 "당적 문제는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흑석동 건물 투기 의혹으로 2019년 3월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불명예 사퇴'했다. 김 의원은 건물 매입을 위해 은행에서 약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확실한 정보가 없다면 하기 어려운 투자"라는 뒷말이 나왔었다. 청와대 관사에 살면서 해당 건물을 샀기 때문에 '관사테크'(관사와 재테크 합성어) 논란도 일었다. 무엇보다 '집값을 잡을 테니 집을 사지 말라'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됐다는 점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건물을 팔았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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