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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유전체 검사 제도 미비에 복지부 "지침 만들겠다"

입력
2021.08.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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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서 검사 항목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
피고발 업체 측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반박

최근 신생아 유전체 검사업체가 법이 금지하는 검사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아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신생아 유전체 검사업체가 법이 금지하는 검사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아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신생아 유전체 검사 관련 지침을 만든다. 비의료기관의 유전체 검사에 대해 불법 의혹과 개인 유전정보 유출 우려 등이 제기되자 내놓은 조치다. (▶관련기사:부모 모르게 줄줄 새는 유전정보? 신생아 유전체 검사 불법성 논란)

보건복지부는 23일 "무분별한 의뢰에 의한 신생아 유전체 검사를 제한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선별검사로서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검사 항목을 의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생명윤리법은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대상자를 상대로 금지된 항목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조항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의료계에선 신생아 유전체 검사에 특화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며 "유전체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 현장 평가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신생아 유전체 검사업체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는 법적 허용 범위를 넘어 유전정보를 분석해 생명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EDGC는 미국 유전체 분석기업 일루미나의 검사기구를 사용해 개인 유전정보 해외유출 의혹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민원을 접수해 불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EDGC의 영업을 대행하는 보령바이오파마는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루미나사는 장비공급 업체로 검사 결과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접근할 수 없고 접근을 요청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에서 의뢰하지 않는 검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검사기관마다 사용하는 칩이 다르고 분석하는 방법도 달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쟁업체가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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