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언론중재법 묵시적 동의?... 유영민 "해석은 자유로 하라"

입력
2021.08.23 18:15
수정
2021.08.23 18: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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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언론중재법 관여 안해?
앞으로도 어떤 입장도 안 낸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고, 어떤 입장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청와대가 '당청 원팀'을 강조해온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 실장은 언론중재법 강행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 표명을 수차례 요구 받았지만, 답변을 피했다. 그는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왜곡하면 문제가 있겠다”면서 “그 부분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오는 25일에는 국회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반대를 일축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데도 유 실장이 "국회서 잘 논의해 달라"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언론중재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유 실장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에 ‘묵시적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고 받아쳤다.

유 실장은 다만 “왜 외신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에 상당한 비판을 하는지, 민주당이 협의해 왔음에도 왜 국내 언론이 비판적인지 유의 깊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지용 기자
신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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