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힘도 의원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과 동수

입력
2021.08.23 18:00
수정
2021.08.23 1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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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비교섭단체 의원·가족 부동산거래 대상?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김의겸 의원도 위법 의심
권익위, 의원 300명 중 무소속 등 제외 290명 조사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국회의원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13명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권익위가 지난 6월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가족에 대한 조사에선 12명(본인 6명·가족 6명)이 위법 거래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507명(국민의힘 437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에 대해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용을 전수조사했다"며 결과를 발표했다.

위법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13명은 국민의힘 12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의원 본인 7건 △배우자 1건 △부모 2건 △자녀 2건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의힘은 △부동산 명의 신탁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다만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은 없었다. 김의겸 의원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과 가족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의혹 당사자 이름과 구체적 위법 행위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은 친족 간 특이 거래가 이뤄진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는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사인 간 불법 임대차, 농지 불법 전용을 한 경우가 포함됐다. 편법 증여는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 의원이 받고 있는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은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한 경우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고,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민주당 조사 때와 동일하게 권익위에 파견된 검찰, 경찰, 변호사 출신 반부패 조사관 등 특별조사단 32명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와 탐문 조사를 했다. 심층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내용과 소명자료도 요청했다.

의원들 대부분이 협조해 자료 제출이 완료됐지만, 민주당 의원 2명과 국민의힘 2명의 일부 가족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계가 끊기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개인사와 관련된 이유로 확인됐다"며 "전원위원회 논의 결과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고, 명단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에 조사 결과를 보내는 한편,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권익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권익위 조사로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90명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10명에는 무소속 의원 8명이 포함됐다. 최근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윤상현 의원과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국가안보상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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