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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30만원씩 지원"

입력
2021.08.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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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지원금 성격, 1만 6,000명 대상
48억원 전액 시비로 10월 중 지급

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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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30만원씩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8월 5일 기준 충주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6,000여명이다. 기준일은 충주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날이다. 충주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나 사행성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미이행 업체는 제외한다.

지원 예산 48억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시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시의회 승인을 거쳐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조길형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응원하는 지원금”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 4단계를 시행하는 곳은 충주가 유일하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정부 방침에 따른 3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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