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등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관리토록 요청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3일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2배 수준에서 1배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이로써 향후 1·2 금융권을 통틀어 대출자가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기는 어려워졌다.
가계대출 규제는 신용대출뿐만 아니다. 최근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교체기를 맞아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겨냥한 전방위 대출 규제책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기본틀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6% 이내로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지난 4월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이 지난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1월 말까지 중단했고, 농협중앙회도 농·축협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또 우리은행이 9월 말까지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등 가계의 자금조달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대출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과 그로 인한 ‘자산거품’ 우려 때문이다. 실제 지난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해 대비 10% 가까이 급증한 1,660조 원으로 연초 설정된 가계대출 증가 관리목표 6%를 초과한 상태다. 같은 기간 주택 가격과 증시는 폭등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마통(마이너스통장)’ 등 DSR 규제 사각지대에서의 대출 급증에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억제는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 글로벌 ‘유동성 잔치’ 종료 시기의 거품 붕괴 위기에 대비한 연착륙 대책으로써 불가피하다고 본다. 문제는 일괄규제가 자칫 선의의 피해를 낳거나, 자영업자 등 위기를 맞아 정작 자금이 절실한 대출자로부터 ‘비 올 때 우산 뺏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다. 금융당국은 실제 대출 창구에서 무리한 대출 차단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금용도별 구제심사 등 세심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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