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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연장 위한 '언론재갈법', 앞장서서 막겠다"

입력
2021.08.22 12:46
수정
2021.08.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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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대선 정국의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 기자들이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해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정부ㆍ여당의 ‘속도전’에 다른 속내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 정권 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졌다”면서 “이 언론재갈법도 똑같다”라고 말했다.

제보자 노출 등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짚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기 위해선 제보자가 노출돼야 한다”며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권력자나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다”며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친(親)더불어민주당 성향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배정된 것에 대해선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정 정당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한 장치인 안건조정위를 ‘꼼수’로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다.

윤 전 총장은 “본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피해는 권력 비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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