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만 두 달째 ... ‘찔끔' 조치에 자영업자들 "바뀔 게 없다" 울분

입력
2021.08.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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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개정으로 앞으로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며,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소형 흡연실은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의 한 당구장에 마련된 흡연실. 연합뉴스

방역수칙 개정으로 앞으로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며,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소형 흡연실은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의 한 당구장에 마련된 흡연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결국 2주 더 연장됐다. 이로써 수도권 4단계 적용은 7월부터 두 달간 이어지게 됐다.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준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되살렸으나 영업시간을 한 시간 단축하면서 실상은 더 옥좼다는 평가가 나온다. 4단계 적용 초기 "짧고 굵게"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길고 더 굵게"가 된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줄지 않는 확진자 수 때문이다. 이날도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2,052명을 기록했다. 전날은 2,152명으로 역대 두 번째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집단감염 많은 식당·카페만 더 조였다

4차 대유행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방역수칙은 조금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4단계 적용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겨진다. 이후 시간에는 포장, 배달만 된다. 편의점도 4단계 지역은 오후 9시 이후, 3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점포 내 취식이 금지된다. 이는 식당과 카페만이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집단감염이 생긴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식당, 카페"라며 "업종 특성상 먹고 마실 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기에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4단계 지역의 목욕탕,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에 대해서는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 대상 선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된다. 또 실내 흡연시설에도 2m 거리두기 원칙을 적용키로 했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명만 쓰도록 했다.

자영업자들 "백신 인센티브? 눈 가리고 아웅"

대신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철회했던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슬며시 살려냈다. 4단계 지역 18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게 한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서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 완료자란 백신 2차 접종 뒤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한다.

중대본은 이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크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접종 완료자 비율이 20% 수준으로 아직 규모가 작은 데다, 대부분 접종을 빨리 한 고령자일 경우가 많아 활동력이 떨어져서다.

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 뒤 바로 입장문을 내고 “손해만 보고 있는 우리에게 '오후 9시 영업 제한'이라는 더 강한 규제를 한다는 건 정부가 자영업자를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확진자 폭증의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한 방역조치를 강행하면 전국에서 정부 규탄 차량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사실상 큰 변화는 없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의 조치 때문에 방역이 한층 더 강화된다거나, 반대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틔워진다거나 하는 식의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식당, 카페 영업시간 1시간 줄이기 같은 세부 조정 정도로는 현재의 감염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접종 완료자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며 방역수칙의 세부조정을 통해 실험을 해본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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