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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인하의 역설…9억 이상 주택 실질 수수료는 더 오를 수도

입력
2021.08.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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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상한 요율에도 협의로 0.5~0.6%로 수수료 내
공인중개사 "인하된 수수료율 고정 가격, 협상 없다"
협의 안 되면 고가 주택은 오히려 실질 수수료 상승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한 20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한 20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모습. 뉴스1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최근 급등한 집값과 함께 덩달아 오른 소비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이르면 10월부터 10억 원 아파트 매매 시 최고 900만 원인 중개수수료는 500만 원으로 400만 원 줄어든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중개사들이 소비자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낮춰받던 관행을 전면 중단할 경우, 일부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매매는 6억, 임대차는 3억부터 중개보수 줄어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고가 주택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라가고, 매매 최고 상한 요율은 0.9%에서 0.7%로 낮아진다. △2억~9억 원 미만 구간의 상한 요율은 0.4% △9억~12억 원 미만은 0.5% △12억~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를 적용한다.

현행 요율과 비교하면 9억 원 이상 주택의 요율이 가격에 따라 0.2~0.4%포인트 줄어든다. 6억~9억 원 미만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6억 원 미만은 현행 요율(0.4%)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10억 원 아파트 매매거래 시 최고 900만 원인 중개수수료가 500만 원으로 400만 원 줄어든다. 12억 원 아파트는 1,080만 원에서 720만 원, 15억 원 아파트는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이 된다.

임대차 최고 상한 요율도 기존 0.8%에서 0.6%로 낮아진다. 현재 6억 원 이상에 0.8%의 요율이 적용되는데, 구간별로 0.4~0.6%로 내려간다. 특히 6억~12억 원 구간은 0.4%포인트 줄어 ‘반값 수수료’가 된다. 6억 원 아파트를 전세 계약 시 수수료는 기존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3억~6억 원 구간도 0.4%에서 0.3%로 조정된다. 3억 원 미만은 0.3%로 유지된다.

인하된 수수료율 고정 가격되면 고가 주택의 실질 수수료 더 늘어날 수도

국토부는 “새로운 요율 체계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인하된 수수료 상한 요율도 역풍을 맞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단지 구간별 수수료를 정했을 뿐, 실제 내야 할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중개업계 분위기는 소비자와 수수료 협상이 없다는 자세다. 한 공인중개사는 “기존에도 0.9% 수수료율은 어디까지나 상한선일 뿐이라 통상 0.5% 또는 지역에 따라 0.6%를 적용했다”며 “이제 아예 상한 요율을 낮추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라 굳이 소비자와 협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상한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면 0.8%에서 0.5%로 조정된 9억~12억 원 아파트의 수수료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어진다. 12억~15억 원 아파트(0.6%)와 15억 원 이상 아파트(0.7%)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오르게 된다.

특히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원을 넘는 강남권은 기존보다 중개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강남구 평균 아파트값은 21억9,667만 원, 서초구 19억8,371만 원, 송파구 16억654만 원이다.

강남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대개 합의 조율해 0.5% 정도로 냈는데, 중개수수료가 0.7%로 개정되면 더 비싸지는 것”이라며 “양도세 폭탄에 중개수수료까지 부담만 늘어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인중개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수수료율을 낮추는 바람에 인하된 요율이 고정 가격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12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시 수수료율이 기존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와 달리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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