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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 부당"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1.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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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친인척 관계 등 고려하면 압수 정당"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세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세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내 '별채' 소유자인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검찰의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고의영 이원번 강승준)는 20일 전 전 대통령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받았다. 그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에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이후 자택 압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것으로 압류가 부당하나, 비자금으로 구입한 별채 압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별채 소유자인 이씨가 검찰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이다. 1심은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 재판부도 이날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압수한 엑셀 파일 내용과 이씨의 친인척 관계를 비춰보면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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