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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강행한 언론중재법, 수혜자는 '문 대통령·조국·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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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도 밀어붙일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악의적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일반인을 구제하려는 취지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법안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면밀히 따져 보면 ‘우리 편 지키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단적으로 새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언론의 본령인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했다. 단, 고위공직자가 전직이면 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퇴임한 문 대통령 역시 가짜뉴스라고 판단한 보도를 겨냥해 얼마든지 언론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권력형 비리’라는 게 현직일 때보다 힘을 잃은 퇴임 후 불거질 때가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의당과 언론단체들은 성역 없는 비리 의혹 보도를 위해선 전직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외면했다. 직을 내려놓은 후 언론보도로 고통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노무현 대통령 사례가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다. 실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것을 받아쓰기 하던 언론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해야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 개정안 처리 협조를 촉구하는 자리였지만, 문 대통령만큼은 비슷한 아픔을 겪어선 안 된다는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낸 셈이다.
민주당은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한풀이를 위한 ‘특별 조항’을 끼워 넣었다. 개정안은 허위ㆍ조작 보도의 고의 및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 중 하나로 ‘기사의 본질적 내용과 다른 삽화 등을 넣어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앞서 6월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내용과 무관한 조 전 장관 부녀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넣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다분히 의식한 조항이다. 그러나 일반적ㆍ포괄적 내용이 담겨야 할 법에 언론사의 삽화 선택과 같은 지엽적 조항을 담은 것은 입법 추진의 진짜 동기가 단순히 일반인 피해 구제에 그치지 않음을 방증한다.
언론학자들이 지적하듯 대다수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극단적 정치 성향의 유튜브나 블로그 등이다. 2월 민주당이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를 꾸릴 때만 해도 초점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편향된 온라인 플랫폼을 걸러내는 데 있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친여(親與) 성향 개인방송보다는 기성언론 규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충실히 따랐다. 결과적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 규제 법안 마련은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덕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개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도 이번 개정안 기준으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법 개정의 목적이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에 있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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