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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등 학대로 숨진 10세 여아 친모...검찰,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08.19 13:31
수정
2021.08.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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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가 지난 2월 17일 오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가 지난 2월 17일 오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최근 열 살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며 물고문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귀신을 내쫓아달라며 복숭아 나무를 전달하는 등 학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피해 아동의 친모 A(3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친언니 B(34)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 사망 전날인 올해 2월 7일 언니에게서 “파리채로 때렸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구입해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C양을 B씨 부부에게 맡겼다. B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C양을 폭행해 오던 중 지난 2월 8일 오전 C양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물고문해 살해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3일 B씨에게 징역 30년, B씨 남편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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