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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체위 전체회의서 '언론중재법' 기립 표결로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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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재석의원 16명 중 9명 찬성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3시간에 걸쳐 찬반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도 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진행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체위 회의실 안팎에서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지만 의석 수를 앞세운 민주당을 막지 못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악의적 허위 보도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을 담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과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은 민주당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현직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관계자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제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손질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핵심은 손대지 않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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