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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생활치료센터 사망 후 "병원으로 옮겨 달라" 요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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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의 '전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기저질환이 없는 50대 여성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다 숨진 채 발견된 뒤 나타난 현상이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원으로 옮겨 달라는 '전원 요청' 민원 27건을 접수했다. 시 관계자는 "50대 여성 사망 사고 전 일평균 10건 미만이던 전원 요청이 이후 20건 이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58)씨가 지난 1일 인천 연수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뒤 9일 오전 5시 2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은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증상이 가볍거나 없음에도 병원 입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난해 2, 3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적은 인력을 투입해 많은 환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전문의료기관이 운영을 맡는데, 장비와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은 생활치료센터 기피 현상이 감염병 전담 병상 포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중증환자 관리 체계가 무너져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장에서도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이 전원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상태를 지켜보자'고 하기 곤란한 상황이 됐다"며 "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병상이 포화가 되면 정작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치료센터에 충분한 의료 인력이 파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대한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면 생활치료센터에 가겠다고 지원하는 의료인력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악순환을 우려했다.
인천시의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70.1%(475병상 중 333병상)로 수치상으로는 다소 여유가 있다. 그러나 중증환자 치료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최대 병상 가동률이 80~9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넉넉하지 않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실제 중증에서 상태가 나아지거나 중증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준-중환자 병상(총 23개)은 가동률이 100%이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이 70.8%(입소 가능 인원 959명 중 679명) 수준이다.
A씨는 사망하기 전까지 37~39도 고열과 폐렴 증상을 호소했으나 병원 이송 없이 해열제 처방,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으며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다가 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사망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 등에 따르면 체온이 37.8도 이상이거나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전원 대상이 된다. 해열제 복용 후에도 체온이 38도를 웃돌거나 폐렴이 확인된 경우 코로나19 증증환자로 분류하지만 A씨의 전원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 남편은 "환자가 체온, 산소포화도, 맥박 등을 직접 측정해 의료진에게 알리고 전화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생활치료센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아내가 사망할 당시 센터에 간호사 2명만 있었을 정도로 의료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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