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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산 백신 위해 임상 필수인데 "참여자는 세계 2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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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임상시험 착수 계획은 전 세계 6위에 해당되지만 임상시험 참여자는 20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참여가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승인을 받아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들에게도 임상시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배 이사장은 19일 TBS라디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신약 개발에 대한 역사가 좀 일천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①아직 국산 백신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 ②임상시험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 ③임상시험 참여자가 8~10회 정도 병원에 직접 가서 참여해야 하고, 이런 불편함에 비해 보상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배 이사장은 다만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고 경제적 보상을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백신 같은 경우 수천 명에서 전통적인 방식은 수만 명까지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실비 보상을 해도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헌혈 같은 것도 돈을 주고 하면 여러 가지 윤리 문제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은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다양한 인센티브나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소한 부작용에도 무과실 책임 보상 한도를 대폭 올려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을 접종했을 때 백신으로 인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4억~5억 원 정도 배상하도록 돼 있지만, 임상시험은 배상액이 1억~1억5,000만 원 정도"라며 "(임상시험) 보상 한도가 외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것을 3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작업을 했고,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 3상 임상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이 됐다"고 말했다.
제약산업육성특별법에 따라 2015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된 재단법인인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전국 32개 주요 병원 임상시험센터의 인프라 개선ㆍ보완,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및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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