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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서 강행 처리... 국회 통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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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 문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입법 완료'를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실행 중이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문체위원 4명은 18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지명했고, 국민의힘은 '여야 3대 3이 아닌 4대 2'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을 실시, 개정안이 가결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견이 충돌하는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간 숙고하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법적 기구이지만, 민주당은 친(親)민주당 성향인 김 의원을 동원하는 '꼼수'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른바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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