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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생활치료센터 50대 사망' 조사 착수… 유족 "정부가 나서야"

입력
2021.08.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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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의료진 판단 잘못해 전원 조치 안 해" 비판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하신 저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하신 저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5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 소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8일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인천시의 '셀프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A(58)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료와 관계자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18일 말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졌다.

인천시와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사흘 뒤인 지난 4일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으며 5일 엑스레이(X-ray) 검사에선 폐렴도 확인됐다. A씨는 사망하기 전까지 37~38.1도 고열과 폐렴 증상을 호소했으나 해열제 처방,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았을 뿐 감염병 전담 병원 이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체온이 37.8도 이상이거나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전원 대상이 된다. 대한의사협회도 해열제 복용 후 체온이 38도를 초과하거나 폐렴이 확인된 경우 코로나19 중증 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격리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운영하되 실제 운영은 의료기관이 맡고 있다. A씨가 격리 생활을 했던 생활치료센터는 입소자가 222명에 달했지만 의료인력은 의사 1명, 간호사 14명, 방사선사 1명 등 16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의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근무했다. A씨 사망 당시 생활치료센터에는 간호사 2명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남편 B(63)씨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생활치료센터 위탁 운영을 맡은) 병원 측에선 아내의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해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죄송하다고 했다"며 "의료진이 판단을 잘못해 아내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숨진 당일) 오전 4시 10분쯤 아내와 함께 방을 쓰는 환자가 '이상하다'며 연락한 뒤에야 의료진이 왔고 그때는 아내가 이미 숨진 뒤였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환자가 체온, 산소포화도, 맥박 등을 직접 확인해 의료진에게 알리고 전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 생활치료센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정부와 인천시는 지금까지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인천시가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수본이나 방대본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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