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해군 성추행 사건, 민군 합동조사로 진상규명해야"

입력
2021.08.18 15:10
수정
2021.08.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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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포함 장병 전수조사 실시 권고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박은정 전(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박은정 전(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병영혁신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도서지역과 GOP(일반전초) 등 격·오지를 비롯해 전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도 국방부에 권고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합동위원들은 전날 열린 긴급 임시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군으로부터 사건 개요와 조치 사항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합동위원들은 "민·군 합동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수사는 해군 중앙수사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도 참여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취지다. 다만 유족들이 군의 수사를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군 당국 수사의 적정·적법성을 심의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합동위는 또 군내 성폭력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육·해·공 전 부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이 인천 옹진군 인근 섬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취약지역에서 성범죄나 가혹행위 등이 은폐되고 있진 않은지 전수조사를 통해 살펴보자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의 규모와 방법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동위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말 출범했다. 장병 인권보호와 성폭력 예방 등 총 4개 분과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총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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