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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김의겸 손에 달렸다... 與, 안건조정위 표결 처리 수순 돌입

입력
2021.08.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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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비판한 기자 시절과 다른 행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범여권 인사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되면서다. '캐스팅보트'를 쥔 김 의원을 포함해 수적 우위를 확보한 민주당이 표결을 시도하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언론통제법'이라는 비판에도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해 왔다. 그가 신문기자 시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을 특종 보도함으로써 정치 권력에 맞섰던 이력을 감안하면 아이러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태 당시엔 언론인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기자로서 보여준 그의 행보와 현재의 모습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 이 법안을 만들 때 피해자 구제에 분명한 초점을 맞췄는데, (벌금의 하한선인) 언론사 매출액 비율 등 몇 가지 조항에서 큰 폭으로 후퇴했다"며 "본래 입장을 최대한 지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고위공직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적용 제외, 원고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등 야당과 언론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언론사 매출액을 반영한 손해액 산정 조항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삭제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의 숙려기간(5일)을 감안하면 19일까지는 문체위를 통과해야 한다. 김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되면서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정치적 견해차가 큰 법안에 대해 여야 동수(각 3명)로 위원회를 구성한 뒤 최대 90일간 깊이 있게 심의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거대 여당과 위성정당이 손을 잡으면서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는 또다시 무력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안건조정위 구성이 3 대 3에서 사실상 4(범여권) 대 2(야당)로 바뀌면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웠기 때문이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이날 오전 김 의원의 배정을 국민의힘에 통보하면서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전운이 흘렀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문제 삼으며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임시위원장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회의를 속개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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