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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에도... '수적 우위' 與 강행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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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요청을 수용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했다. 여야 간사들은 18일까지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추천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위원 선임을 마친 뒤 재협의할 방침이지만, 위원 선임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견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 등이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여당 단독으로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10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제시했다. 선출직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주체를 법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안의 핵심은 손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자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논의를 충분히 했다"며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안건조정위 회부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3명과 야당 3명으로 구성된다.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한다면, 범여권 4명과 야당 2명으로 구성되면서 민주당이 표결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즉시 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이 "김의겸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하려면 여당 조정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안건조정위까지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 법안 표결을 지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문체위원 16명 중 과반인 9명(민주당 8명, 열린민주당 1명)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숙려기간(5일)을 감안해 늦어도 19일까지는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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