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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평가, 주민 행복 증진의 가늠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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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사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5년째 실시한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가 어려운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16개)와 기초지자체(226개) 전체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측정하는 작업으로 학계와 언론계가 실시하는 유일한 평가이다.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지자체 고유 사무와 지자체의 행정서비스와 재정역량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게 특징이다.
평가 방식은 지방정부 경쟁력을 재정력과 행정서비스의 두 축으로 놓고 정량과 정성 지표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한다. 정량평가 지표는 재정역량 40%, 행정역량 55%로 가중치를 설정했으며 정성 지표는 행안부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지난 3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에 최대 5%의 가점을 부여했다.
올해 평가의 특징은 지난 평가보다 재정역량 비중이 더 커진 것인데, 정확한 재정 추계와 중기재정계획이 강조되는 최근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지원 사업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재정 역량은 감소하는데, 행정서비스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이 유별나게 그 편차가 커지거나 재정역량이 커지는 것에 비해 행정 서비스의 향상 속도는 뒤지는 등 지자체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가 자기 추세치를 파악해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도록 평가체계를 손본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분야의 지표가 증가 또는 감소 방향성을 보이는 경우 과거 지난 4년 동안의 평가에서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의 기술적 문제로 평균 차이의 증감률만 반영했지만, 이번 평가부터는 측정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려 추세선 기울기로 반영해 변화 추세를 정확히 드러냈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고, 개정법이 내년부터 적용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지역공동체의 역할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 본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의 2가지에 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평가 결과의 순위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들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비전과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 둘째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향해 자신들의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 본 평가가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원이란 경제적인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전국지자체평가가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 모두에 이바지하는 평가로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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