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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8년 선고… "혐의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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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인 석모(48)씨에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는 중형인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운 부장판사)은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맞고, 친딸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미성년자 약취유인)한 사실과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사체를 감추려 한 혐의(사체은닉미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친모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바꿔치기는 필연이며, 유전자 검사는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검사법으로 친모가 아닐 확률은 없다”며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며, 바꿔치기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선 석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친딸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낳은 딸을 친딸인 김모(22)씨가 낳은 딸과 구미 지역 한 산부인과 의원 신생아실에서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석씨보다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김씨에게는 법정 형량이 더 높은 살인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누구인지에 집중됐다.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석씨가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기에 재판 과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석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두 딸 이외에)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모두 5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 석씨가 친모로 나타났다며 석씨가 친모가 아닐 가능성은 '제로'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의 DNA 검사에서 사용한 감정 방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으로, 신뢰성이 확보돼 있어 석씨가 친모가 아닐 확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석씨는 출산을 앞둔 2018년 2월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을 그만둔 사실, 여성용품과 보정속옷 등 구매 이력, 휴대폰에 임산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설치기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석씨 측이 출산사실을 부인하는 근거로 내세운 '키메리즘'도 되레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임을 보여주는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다. 키메리즘은 한 사람의 몸에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세포가 있어 실제로는 친자인데도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숨진 여아와 석씨의 큰딸 김모(22)씨의 관계가 친자인데도 키메리즘으로 인해 아닌 것으로 나오는 것은 몰라도, 우연히 석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검경도 키메리즘 오류를 고려해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신체의 다양한 곳에서 채취해 감정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바꿔치기된 것으로 보고, 그 시점은 큰딸 김씨가 출산한 2018년 3월 30일부터 퇴원한 4월 8월 사이로 봤다. 김씨가 출산 직후 검사한 ABO식 혈액형과 숨진 여아의 혈액형이 다른 점, 출산 직후 잰 몸무게보다 이틀 뒤 잰 몸무게가 상당한 차이로 줄었다는 점, 산부인과 신생아실 구조와 운영 형태에 비춰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석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은 통상적인 약취유인 사건 형량보다 크게 높다고 평가했다. 김천 지역의 한 변호사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징역 10년 이하, 사체은닉미수는 징역 7년 이하로 이론상 최대 징역 17년까지 가능하지만, 판례를 보면 징역 5년 안팎의 선고가 예상됐다"며 "재판부가 바꿔치기한 여아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등 죄질이 안 좋은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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