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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추행 사건, 상관 2명 '비밀보장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21.08.17 14:56
수정
2021.08.18 09:3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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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성 부사관 빈소가 마련된 대전 국군대전병원에 14일 근조화환을 운반하는 차량이 정문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관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성 부사관 빈소가 마련된 대전 국군대전병원에 14일 근조화환을 운반하는 차량이 정문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상관 2명이 피해 신고에 대한 비밀보장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14일 성폭력 가해자가 구속된 후 추가 입건자가 나오면서 이번 사건 피의자는 총 3명으로 늘었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A 중령과 B 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B 상사는 피해자가 5월 27일 성추행 사실을 최초로 알린 주임상사로, 피해자 요구로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행위가 이후 업무배제, 괴롭힘 등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2차 가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A 중령은 지난 7일 면담한 부대장으로 피해자가 정식 신고하고 다른 부대로 전출된 이후 부대원들에게 성폭력 2차 가해 예방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도록 한 혐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입건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면 2차 가해, 조치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한 만큼, 관련 규정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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