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머지플러스 고객피해 최소화... 유사 사례 조사할 것"

입력
2021.08.16 18:54
수정
2021.08.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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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불 대란'을 불러온 모바일 할인 플랫폼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의 환불 및 영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6일 임원들과 머지플러스 관련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달 초 취임 이후 내부 업무보고에 집중해오던 정 원장의 첫 행보다.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1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매달 거래액만 300억~40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그러다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갑자기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이유로 서비스 대폭 축소를 선언하면서 '머지런(머지플러스와 뱅크런을 합친 단어)'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졌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 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미등록 영업을 해온 만큼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일은) 감독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라면서도 "환불 및 영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계로 지적된 선불업 시장 감독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통해 부족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선불업 상황부터 파악 및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선불업자는 65개사이며, 발행 잔액은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된 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다시 점검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머지플러스와 같이 등록 대상임에도 미등록 영업을 계속한 사례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포인트나 상품권 등 다수 업종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업체 중 규모가 큰 곳을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원장은 "선불업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사태를 디지털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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