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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개편안, 국민 부담 더는 방향으로

입력
2021.08.17 04:30
27면
국토부가 16일 중개수수료 개편 3개 방안을 제시했다. 표는 현행 요율, 권익위 제안, 3개 방안 비교표이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가 16일 중개수수료 개편 3개 방안을 제시했다. 표는 현행 요율, 권익위 제안, 3개 방안 비교표이다. 국토부 제공

정부가 16일 중개수수료 개편 3개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한 지 6개월 만이다.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등에 용역을 발주해 마련한 방안은 권익위 권고안과 달리, 고정요율 대신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협의)요율을 정하고, 고가주택에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대신 전반적으로는 급등한 집값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낮춤으로써 소비자 불만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현행 수수료율은 6억 원까지 0.4%,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0.5%, 9억 원 초과 0.9%다. 이에 비해 1안은 거래금액 구간을 12억 원 이하와 초과로 나눠 각각 0.4%와 0.7%를 상한요율로 정했다. 3안은 6억 원 이하엔 0.4%, 6억 원 초과부터 12억 원까지는 0.5%, 12억 원 초과는 0.7%를 제시했다. 이에 비해 중간안인 2안은 9억 원까지는 0.4%, 9억 원 초과부터 12억 원까지는 0.5%, 12억 원 초과부터 15억 원까지는 0.6%, 15억 원 초과는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임대차 수수료도 중간안인 2안을 기준으로 9억 원까지는 0.3%, 9억 원 초과 12억 원까지는 0.4%, 12억 원 초과 15억 원까지는 0.5%, 15억 원 초과는 0.6%로 각각 조정됐다.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향후 쟁점은 거래가 가장 많은 6억 원 초과~9억 원과, 집값 앙등 부담이 큰 12억 원 초과~15억 원에 대해 어떤 인하안을 적용할지를 두고 형성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거쳐 이달 중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요율이 낮을수록 좋은 소비자 측과 달리, 중개사들로서는 수도권과 지방 등 사업장소에 따라 이해가 크게 갈릴 수 있다. 그렇다고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양도세 감면과 함께 중개수수료 역시 거래활성화의 주요 변수인 만큼, 가을 이사철 전에 개편안을 확정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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