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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경찰 통제, 책임 물을 것" vs 경찰 "불법집회 사법처리"

입력
2021.08.16 16:55
수정
2021.08.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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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걷기운동·기자회견 통제 불법"
경찰 간부·경비부대 상대 손배소 제기 예고
경찰, 불법 집회 주최자·참가자 내사 착수

국민혁명당 관계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혁명당은 당초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경찰 통제에 막혀 교회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국민혁명당 관계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혁명당은 당초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경찰 통제에 막혀 교회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이른바 '걷기 운동'을 통제한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경찰은 이 단체가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며 내사에 착수했다.

국민혁명당은 16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변호사단체인 국민특검단과 함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장소 일대 경비 책임자인 혜화경찰서 경비과장과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에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이명규 변호사는 "경찰이 14일부터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의 기자회견장을 봉쇄한 것은 정당법 위반 및 직권남용이며, (걷기 운동에 참여한)일반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초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 통제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새문안교회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지방 경력을 동원한 경기남부경찰청장과 경기북부경찰청장, 현장에 동원된 각 기동대장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걷기 운동' 등을 변형된 형식의 불법 집회로 보고 집회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사흘간 불법집회를 주최한 단체 관계자 및 주요 참가자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며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혁명당은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불법 집회를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라면서 경찰을 비난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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