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엔 책임 따라” 민식이 부모 공격한 유튜버 꾸짖은 판사

입력
2021.08.16 11:35
구독

명예훼손 징역 2년 법정구속
세월호 유가족 등 모욕하기도
"범행경위·횟수 비춰 죄질 불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정성균)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유명 유튜브 ‘생각모듬찌개’ 운영자다.

최씨는 지난해 5월11일 고양 일산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익명의 누군가와 인터뷰를 하면서 “민식이 부모가 아산경찰서장실에서 난동을 피웠다. 민식이 엄마가 학교폭력 가해자다”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을 통해 부부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도 게시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민식이 부모의 호소로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해 3월23일 ‘세월호 관련 불륜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파성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 아동의 부모, 세월호 유가족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