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섬 봉쇄될라…" 제주도, 18일부터 4단계 격상

입력
2021.08.15 15:27
수정
2021.08.15 1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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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15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15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단계를 4단계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섭게 번지고, 감염 양상도 타 지역 확진자 접촉이라는 외부 요인에서 도내 확진자 접촉을 통한 집단감염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주 방역망과 의료 대응 체계로 볼 때, 지금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자칫 섬 봉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는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제주에선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때 4단계가 적용된다. 제주에선 최근 일주일 새(8~14일)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30.29명이었다.

도는 4단계 격상에 따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오후 6시 이전엔 4명, 오후 6시 이후엔 2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 인원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또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도 18일부터 폐장키로 했다. 현행 3단계에서 49인까지 가능했던 행사 개최는 전면 금지하되,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해선 1일 누적 인원 49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을 허용했던 사회복지시설도 방문 면회를 금지하고 이용 인원도 평소의 절반 이하로 낮춰 운영토록 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선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에 좌석 수의 10% 범위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035곳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에 대해서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가 4단계 격상은 도민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며 "현재 확진자 증폭 상황에 대비해 병상을 추가 확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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