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순직 결정… 피의자는 구속

입력
2021.08.14 13:19
수정
2021.08.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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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중사가 12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진은 13일 근조화환을 운반하는 차량이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으로 진입하는 모습. 대전=뉴스1

남성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중사가 12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진은 13일 근조화환을 운반하는 차량이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으로 진입하는 모습. 대전=뉴스1

군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해군 중사를 순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은 구속됐다.

해군은 14일 “전날 보통전공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여군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결정이다. 같은 날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사실을 설명했으며, A 중사는 15일 발인 후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군은 전했다.

2함대 소속 한 도서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같은 부대 소속 B 상사와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 사건은 두 달여가 지난 이달 7일 정식 신고됐고, A 중사는 9일 육상 부대로 근무지를 옮겼지만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약 3개월 만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다.

장례와 별개로 성추행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B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이틀 만이다. B 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됐다. 국방부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여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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