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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의자 첫 공판서 '보복 협박' 혐의 부인

입력
2021.08.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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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해자 장모 중사, 강제추행은 인정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피의자 장모(왼쪽 세 번째) 중사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피의자 장모(왼쪽 세 번째) 중사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직접 가해자 장모 중사가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보복협박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공판은 올 3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64일,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84일 만에 열렸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개최된 1차 공판에서 “피의자의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수사 단서로 제공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협박 고의도 없었다”며 보복협박 혐의는 부인했다.

장 중사는 3월 2일 부대원들과 회식 후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 중사의 거부에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6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성추행을 한 후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신고할 거면 해보라”고 조롱하거나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식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복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 출석한 장 중사는 판사의 질문에 간단한 대답을 한 것 외에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이 중사의 부친도 참관했다. 두 번째 공판은 내달 7일에 열린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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