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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됐지만, 해외 출장과 거주지 이전하면 신고해야

입력
2021.08.13 18: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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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과 출장신고 의무 등 2022년 7월까지
5년 취업 제한에...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도 부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왕=서재훈 기자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왕=서재훈 기자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됐지만, 온전히 경영 활동에만 매진할 수는 없는 처지다. 보호관찰을 내년 7월까지 받아야 하고, 법무부 승인이 없으면 2027년 7월까지 취업이 제한된다.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일 불법 승계 의혹 재판도 부담 요인이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 종료일인 내년 7월까지 법무부에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출소일로부터 열흘 안에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거 및 직업, 생활계획,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위반시 제재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할 것’ 등이 대표적 준수 사항이다. 이후 심층면담을 통해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받게 된다. 이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이 이 부회장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 방법과 수준으로 ‘분류 처우’를 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은 대면 감독과 통신 지도(전화나 이메일)로 이뤄진다. 보호관찰 업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직접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거주지 등을 찾은 보호관찰관과 만나는 방식으로 매달 최소 1회 대면 감독을 받아야 한다. 통신 감독은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추가 조치다. 이 부회장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경고장을 받고, 반복될 경우 구인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보호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회장의 형 만기일인 내년 7월 29일까지 진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중환자와 고령자, 추방예정 외국인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상당 기간 취업도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삼성전자 등 범행 관련 기업의 취업이 제한된다. 단순 계산상으론 2027년 7월 이후에야 취업 제약이 풀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취업 제한 해제를 바라는 재계 목소리에 “고려한 바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 경제사범관리위원회에 취업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제는 가능하다. 이 부회장이 취업 신청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운명이 걸린 삼성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재판에도 매주 1회 출석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해 법정 공방은 수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한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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