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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인턴? 조국 아들 못 봤다" 인권법센터 직원의 증언

입력
2021.08.13 19:00
수정
2021.08.13 2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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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부부 입시비리 혐의 재판 열려
"한인섭 교수 요청 인턴십 예정증명서 발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고교 3학년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 내용과 달리, 센터에서 인턴을 한 고교생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인 13일 조 전 장관 부부는 또다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2011~2015년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노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 아들 A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됐다는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검찰은 2013년 고교 3학년이던 A씨가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수강 등으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이 되자, 조 전 장관 부부가 허위 ‘인턴십 예정서’를 학교에 제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센터 소속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이 친분이 있던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에게 부탁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노씨는 이날 '공익인권법센터 근무 동안 고등학생 신분 인턴은 없었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노씨는 “A씨가 누군지도 몰랐고 인사 한번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한인섭 당시 센터장 요청에 따라 인턴 예정증명서를 발급했지만 '예정증명서'라는 걸 발급한 건 A씨 외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센터에 근무하는 내내 고교생을 면접하거나 증명서 내용처럼 A씨가 작성한 논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노씨는 "한인섭 교수가 저에게 고교생의 학교폭력 관련 논문을 지도하는 등 도와주라고 했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다"며 "제 분야도 아닌 걸 지도하라고 했다면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씨는 법학을 전공해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 전 장관은 이날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아들이 2013년 7월 공익인권법센터를 찾아 증인(노씨)과 짧은 대화를 나눴고, 그때 증인이 브라질에 간다며 ‘카포에이라’라는 단어를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아들이 말한 것이 분명히 기억난다”면서 아들 A씨가 노씨와 만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씨는 이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브라질까지 가서 그런 걸 배운다’는 걸 특이하게 생각해 얘기를 주고받았을 수는 있지만, 제가 직접 고교생에게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카포에이라는 무예, 음악, 춤 등이 결합된 브라질 전통 무예다.

이날 오후에는 노씨 후임으로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맡았던 김모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김씨는 법정에서 “제가 형사소추될 염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에도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허위의 인턴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조 전 장관 지시로 아무런 확인 없이 증명서를 발급해줘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배우한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배우한 기자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11일 선고된 정경심 교수의 2심 선고에 대해 “권력형 비리와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증명서가 유죄로 나왔다”면서 “충격이 크고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사실판단, 법리 적용에 대해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1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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