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에 여가부 "참담하다"… '현장점검' 예고

입력
2021.08.13 14:55
수정
2021.08.13 15:17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이 13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이 13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공군 부사관이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지 약 3개월 만에 해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자, 여성가족부가 철저한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여가부는 13일 "공군에 이어 이번 해군부대 내 성폭력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은 그 즉시 여가부에 사건을 통보해야 한다.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여가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여가부는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제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조치, 사건처리 시스템과 예방교육 등 전반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매뉴얼만 있었을 뿐 제대로 작동할 만한 환경도 아니었고, 관련자들을 위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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