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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38억에 낙찰...차순위 신고인은 '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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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입찰에 부쳐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38억6,400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보다 7억 원 가까이 높은 금액이라 실수요자보다는 이해관계인이 낙찰받았을 것으로 점쳐진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이 3일간 입찰을 거쳐 이날 낙찰됐다. 낙찰금액은 38억6,400만 원으로 감정가 31억6,553만8,650원보다 6억9,800만 원 이상 높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를 압류하고 캠코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정해진 기한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낙찰자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매업계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응찰한 점으로 미뤄 이해관계인일 것으로 추정한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관계자는 "해당 주택은 토지 3.3㎡(평)당 약 3,140만 원에 낙찰됐지만 지난해 주변 시세는 2,000만 원대였다"며 "박 전 대통령 사저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로 비싸게 거래될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순위 매수신고자는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로 알려졌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낙찰일로부터 약 한 달 뒤)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권리를 갖게 된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오셨을 때 집이 없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감정가보다 무려 5억 원을 더 써냈으나 7억 원을 더 써낸 이가 있어 곧바로 차순위 신고를 했다"며 "낙찰자가 박지만 회장의 지인이라는 소문이 도는 것 같지만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사저는 지하 1개층, 지상 2개층으로 이뤄진 단독주택이다. 토지면적은 406㎡, 건물 연면적은 570.66㎡다. 박 전 대통령은 매입 직전인 그해 3월 10일 탄핵됐고, 얼마 뒤 구속돼 실제로 사저에 거주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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