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코앞인데... 민주노총도 "K방역은 독재"

입력
2021.08.12 17:50
수정
2021.08.12 17:52

지난해 10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들이 도심 내 집회를 막기 위한 근무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지난해 10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들이 도심 내 집회를 막기 위한 근무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코로나19 시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집회의 자유'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당장 정부와 경찰이 14일부터 시작될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의 광복절 연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행 시 엄중처벌"을 외치는 상황에서 보수단체와 민주노총이 한목소리로 K방역을 비판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12일 '코로나 방역 대책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된 뒤 열린 토론회다. 양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하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선 진보가 보수단체 집회까지 옹호하면서 K방역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러 연구를 보면 마스크를 쓰고 충분한 거리 유지를 지킨 집회에서 감염 가능성은 0.1% 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K방역은 대자본에게만 유리하다고 비판했다. 우 대표는 "정부는 대자본이 운영하는 유통·소비 업종에는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개인적 서비스업에는 엄격하게 적용했다"며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학습 결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가 생겼고, 일은 택배·배달 노동자가 했는데 수익은 대자본이 거뒀다"고 비판했다.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가 올해도 광복절 집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보수단체들이 주도한 광복절 및 개천절 집회가 서울시 등에 의해 제재당했던 일도 거론됐다.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시와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조치를 두고 "국가가 그렇게 하면 독재"라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나가면서 감염병 확산 우려가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음을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코로나19처럼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결정이 쌓이면 다른 국민의 자유도 억압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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