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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재판서 "가석방 되곤 재판 늦추려 해"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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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을 하루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합병·회계부정 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이 “증거 기록의 열람·등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계속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변호인단이 이미 확보한 삼성 내부 자료인데도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1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출석을 확인한 뒤 이 부회장에게 "가석방이 됐고, 내일 출소가 맞느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에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사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검찰이 6일 추가로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거들은 변호인단이 최근 등사한 자료에 대부분 포함이 안 됐다”며 “저희는 기존 제출된 자료와 추가 자료에 기초해 변론을 준비하는데, 검찰은 반대신문을 다 지켜본 뒤에 추가 압수물에서 일부 증거를 선별 제출해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항의했다.
검찰이 미처 변호인이 파악 못한 자료를 변호인 측 반대신문 이후에 증거로 제출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전체 압수물에 대한 등사·열람을 (검찰이) 허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사정으로 등사 범위가 제한된 상태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검찰은 이에 “변호인이 마치 (검찰이) 엄청나게 숨겨둔 자료를 어디 창고 구석에서 꺼내온 것처럼 말하는데, (추가 제출한 증거는) 삼성증권 이메일 등 삼성의 지배영역에 있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앞선 변론준비 기간 동안 변호인단이 이미 확인한 자료인데도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 수사를 총괄한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법무부의 권한으로 별도로 이뤄진 것이니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지만,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가석방을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것에 강한 의견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재차 "저희는 대부분 동의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절차를 지연시키려 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월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광복절 가석방'으로 13일 오전 10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난다. 다음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된 이른바 '프로젝트 G' 작성에 관여한 삼성증권 임원 이모씨가 지난 공판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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