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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미 전 장관 소환 방침...농지법 위반 등 피고발인 신분

입력
2021.08.12 10:51
수정
2021.08.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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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경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 전 장관을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고발인 조사와 필요한 사실관계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를 곧 소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고발장을 제출한 사준모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으며, 연천군 등과 함께 두 차례 의혹이 제기된 연천군 부동산 현지를 답사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농업경영 여부, 가족에게 매도 과정, 실제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살펴봤다.

경찰은 현재 김 전 장관과 김 전 장관 남편, 김 전 장관의 동생 2명 등 모두 4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좀 더 들여다볼 부분이 남았지만, 마무리 단계"라며 "곧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미정이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한 뒤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장관 재임 시절 해당 주택을 동생에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실제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언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면서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처분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임명수 기자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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