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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을 확인할 수도 없고... 배달 음식의 '깜깜이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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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음식 시장 규모가 월 2조 원을 넘나들 만큼 팽창하면서 음식 위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문 음식 상태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늘고, 조리 환경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와 맞물려 배달 음식 전반에 대한 불신도 퍼지는 분위기다. 배달 음식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계의 활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음식 위생을 담보할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배달 음식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문제 제기는 급속히 늘어나는 형국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1~6월) 배달 음식 관련 상담을 진행한 사례는 412건으로, 지난해 연간 상담 건수(618건)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해 소비자원이 조정에 나서는 피해 구제는 더욱 뚜렷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피해 구제 사례는 36건으로, 이전 4년간(2017~2020년) 연간 발생 건수보다 많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배달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거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7월 '배달앱 이물 통보제' 도입 후 1년간 접수된 신고는 1,596건에 달한다. 이 제도는 배달앱이 소비자로부터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많이 신고된 이물질은 머리카락(440건)과 벌레(409건)였고, 325개 업소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엔 신고 건수가 2,874건으로 급증했다.
한국일보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올해 신고를 받고 적발한 불량 배달 음식 사례 중엔 △족발 세트에 포함된 막국수에 잇자국이 남은 쑥떡이 들어 있거나 △순대국과 함께 온 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경우가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말엔 배달 음식에서 쥐가 나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주문한 음식에 살아 있는 쥐가 들어 있었던 사건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 천장에 설치한 환풍기 배관을 통해 쥐가 반찬통으로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활동 제한으로 외식 의존도가 높아진 터라, 배달 음식 위생은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올해 6월 1조9,722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3년 전 같은 달(7,745억 원) 대비 2.5배 이상 성장했다. 해당 거래액은 2019년 11월 1조 원대로 진입한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두 차례 2조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같은 외식이라도 식당 방문보다 배달 주문일 때 음식 위생에 더 신경이 쓰인다. 반찬 재사용 여부, 조리도구 위생 상태 등 조리 환경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가본 업소 위주로 배달 주문한다 △홀이 없는 매장은 피한다 등 노하우를 공유하는 일이 늘고 있다.
외식업계도 배달 음식 불신 조짐에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발 영업난의 유일한 타개책인 주문 배달이 위축될 수 있고, 이에 편승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홍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일부 문제 있는 점포의 사례가 일반화되면서 배달업체 전반이 비위생적으로 비치는 듯해 안타깝다"면서 "양심적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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