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근해어업 선박 입출항 시 진단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8.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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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전남도청사.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전남도청사.



전남도는 여수·목포시와 진도군 등 근해어업 선박의 입출항 시 선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여수 등에서 근해어업 선원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방역 취약시설 진단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다.

근해어업 선박 종사자는 '출항 전 72시간 내, 입항 후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7일 이내 출항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박이 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이후 입항하면 다음 날까지 검사를 받게했다.

검사 의무 대상에는 근해어업 입출항 선박 외에도 유흥주점·노래연습장·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목욕장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 체육시설업 등도 포함했다.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는 주 1차례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학원·교습소 종사자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전남도는 자가격리 무단이탈, 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나 허위진술 등 방역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이탈 행위자는 즉시 고발하고, 추가 감염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 비용을 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국적인 감염 확산과 도내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한 선제 대응 조치"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진단검사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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