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증거 조작 없다'는 특검 향해 "의혹 못 밝혀" 일침

입력
2021.08.11 13:30
수정
2021.08.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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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증거 조작 의혹 관련 조사 결론에
"조작 혐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3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3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계 입문 전 세월호피해자가족협의회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 '세월호 변호사'로 불렸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3개월 동안 수사한 특별검사가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조작 의혹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특검을 요청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자신도 조심스럽다면서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니 데이터 조작 여부 관련해서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사실상 없어 제대로 살필 수가 없다는 대목이 있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다'고 묻자, 박 의원은 "네"라고 답했다.

참사 두 달여 뒤 해군과 해경이 선내 영상저장장치 DVR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가짜와 바뀌었고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가 조작됐으며 △당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크게 3가지 의혹을 조사했던 특검은 10일 이런 모든 의혹에 증거나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를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CCTV 데이터에 예능프로그램이나 음악 파일이 일부 삽입돼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복원 데이터 역시, 오랜 기간 복사와 삭제 등을 거치며 데이터가 오염돼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참위서 특검 기간 짧은 것이 문제 되지는 않아"

참사 7주기를 이틀 앞둔 4월 14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 너머로 해가 저무는 모습. 목포=연합뉴스

참사 7주기를 이틀 앞둔 4월 14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 너머로 해가 저무는 모습. 목포=연합뉴스

박 의원은 "저도 국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제기했던 부분이 잠수 기록을 보면 전에도 관련된 부분에 잠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그런 언급이 나온다든지, 또 영상이나 이런 자료에도 보면 그 이전 시기에 DVR가 언급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자료들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특검이 면밀히 살폈는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 활동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다 보니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참위에서 1차 조사를 한 뒤에 관련 자료라든지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가동된 특검이라서 기간이 짧았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 조사 가능성에는 "향후에 사참위가 추가로 또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할 것인지 밝혀질 것 같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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