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광복절 집회 190건 금지 통보… 강행 땐 고발”

입력
2021.08.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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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익 위협 땐 표현 자유 제한 필요 있어”
현장 채증 계획도 "코로나 전파 땐 배상 청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8·15 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8·15 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절 연휴 기간(14~16일) 시내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모든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오 시장은 집회를 강행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경찰에 신고된 광복절 집회는 38개 단체 190건"이라며 "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심 집회가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오 시장은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다"면서 집회 계획 철회를 호소했다. 그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강행에 대비해 예상 장소에 직원 101명을 배치하고 △집회 금지 안내 △현장 채증 및 고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역 출입구 통제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집회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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